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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 신청할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과 빚이 불분명할 때 검토할 수 있지만,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자에게 “재산만큼 갚겠다”고 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산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뒤에는 다음 순위의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관계와 채무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인마다 선택과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선택은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 안에 파악이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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