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전달하기보다 요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세요.
갱신 요구 기간과 방법
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므로 문자나 이메일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해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이 임박했다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갱신 관련 특약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뒤 달라지는 점과 예외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만으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 여부와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상대방이 받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언제나 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지와 임대인의 통지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