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건넸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빌린 것이고 갚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자료 모으기
송금 기록과 함께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빌린 돈을 갚겠다”는 상대방의 표현은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당시 대화나 이를 목격한 사람 등 전달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일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날짜와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절차 선택하기
먼저 상대방에게 대여 금액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중심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대여 약정을 다투면 법원에서 증거와 당사자 주장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가 부족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청구 전에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자료지만, 빌려준 돈인지 증여나 다른 정산금인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 대화나 변제 약속을 함께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지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백업된 대화나 알림 기록, 상대방이 보낸 다른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원본과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