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고 해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와 법원에 돈을 청구하는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실 확인과 시정 요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와 미지급액 등을 조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내역, 임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 등을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구별되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액을 강제로 받으려면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계속되면 민사소송 등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일반적으로 각 임금의 지급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퇴직 뒤에도 미루지 말고 지급기일과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도 별도의 산정 근거와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적법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와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무기간, 임금 약정,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