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변호사 | 군 형사사건 상담 안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과 대응 방법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달일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원이 서면 심리해 내리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명령이 발령된 날이 아니라 실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편 봉투와 송달 내역을 보관하고, 마감일이 공휴일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될까?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다툰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청구 내용에 대한 답변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툴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이의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다투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내역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간 안에 이의 의사를 밝히고, 이후 소송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반박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금액이나 청구 부분에 이의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일부만 다투면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