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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며, 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만으로 곧바로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방해 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리 남겨둘 자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 조건, 권리금 협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답변도 보관하고, 권리금 계약서·양도 협의 자료·중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대화만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임대차 종료 뒤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

그 말만으로 정당한 거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정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보호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액수와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협의 내역과 송금·중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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