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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날짜나 주소가 빠지면 효력이 있을까?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도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뜻을 분명히 남기려면 작성 방식과 수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써야 하는 내용과 서명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전체와 작성한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내용을 확인만 한 경우에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연·월·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고, 주소도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명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날짜·주소·날인 등 법정 요건이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작성한 뒤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고치거나 여러 장으로 작성할 때

문구를 지우거나 고칠 때는 유언자가 변경한 곳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변경한 내용을 적어 서명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수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부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이라면 각 장에 작성자와 내용의 연결이 드러나도록 서명·날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을 여러 차례 작성했다면 내용이 서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새 유언에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날짜를 ‘2026년 봄’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작성일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월·일을 모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자필 유언장은 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법원 제출 자체가 유언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언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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