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해지 통고가 효력을 발생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 이사하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뒤에는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