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든 계약금만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와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의사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반환 또는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해제는 단순한 변심에 따른 법정 해약금 해제이므로,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조항과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이행 착수 여부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의 몰취·배액상환 대신 별도의 위약금이나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목적물 인도 준비 등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행 착수인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나 통화로 취소 의사를 전하기 전에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분쟁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어도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액수와 지급 약정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보낸 일부 금액만 포기하면 해제가 완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의 두 배를 주면 무조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액만 계산하기보다 이행 착수 여부와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